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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구합52455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 산청군 B 임야 35,248㎡(이하 ‘B’)과 C 임야 40,685㎡(이하 ‘C’,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지’)에 설비용량 2,003.40kW , 995.40kW 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21. 피고에게 B(신청면적: 22,753㎡)과 C(신청면적: 17,366㎡)에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각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청’). 다.

피고는 2018. 4.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B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 개발행위 불허가: 이 사건 신청은 보존가치가 높은 농림지역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산림연결축 절단,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이 우려되고, 특히 해당 시설물은 D마을의 북쪽 방향에 근접하여 마을 경관 훼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산지전용허가 불협의: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 주변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해당 시설물의 위치나 주위 사항 및 자연 유지, 환경 보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C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 개발행위 불허가: 이 사건 신청은 보존가치가 높은 농림지역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산림연결축 절단,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이 우려되고, 특히 해당 시설물은 D마을의 정면에 위치하여 마을조망권 저해 및 E에 접하여 도로가시권 저해가 우려된다.

- 산지전용허가 불협의: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 주변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