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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5 2016가단154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의령군 F 임야 19,438㎡를 경매에 부처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3. 1. 20. 경남 의령군 F 임야 19,43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4,232/19,43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6,611/19,438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1,653/19,438 지분에 관하여 각 1993.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00. 4. 22. 이 사건 임야 중 6,942/19,438 지분에 관하여 2000.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① 피고 D, E은 원고와 피고들 모두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원 합의 하에 지분 전체를 매도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 D, E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소유지분을 1993. 1. 20. 취득하였으나 그로부터 24년도 더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