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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4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4:54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색연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3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