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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3 2018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2:32 경 군포시 용호 2로 11 당동 주공 2 단지 아파트 부근부터 군포시 군포로 364 안양 베 네스트 CC 앞 부근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