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37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25.경부터 2015. 4. 1.경까지 화성시 C빌딩 7층에서 ‘D’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5. 3. 25.경부터 2015. 4. 5.경까지 위 업소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맡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4. 7.경부터 2015. 5. 6.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업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5.경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E, F 등 성매매에 종사할 태국여성 3명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위 태국여성들과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B는 2015. 4. 7.경부터 2015. 5.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H 등 성매매에 종사할 태국여성 2명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위 태국여성들과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의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