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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0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21:05 경 경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 좇같은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씹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H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G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