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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30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납품계약 체결 ⑴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12. 12. 12. A이 대금 4억 원(부가가치세별도이고 이하 같다)에 “튜브 탈지라인(Tube Degreasing Line,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의 일괄 제조라인을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는 내용의 “물품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계약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납기는 계약일로부터 120일로 하며,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 제6조). - 대금 중 계약금(대금의 30%, 1억 2,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1차 중도금(30%, 1억 2,000만 원)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2차 중도금(30%, 1억 2,000만 원)은 입고 전 설비 검수 후에, 잔금(10%, 4,000만 원)은 기술 이전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 - A은 피고로부터 선급금 및 중도금 수령 시 해당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3조). ⑶ 피고와 A은 2013. 3. 19. 이 사건 물건이 설치될 피고 공장 준공일정의 변경에 따라 이 사건 물건의 납기만을 2013. 6.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물품 납품 납기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주문승낙서 작성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 ⑴ 피고는 소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산은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체결한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산은캐피탈이 A에 이 사건 물건을 주문하여 이를 피고에 리스하고 그 대금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행되었다.

⑵ A은 2013. 1. 22. 산은캐피탈 앞으로 ' 산은캐피탈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물건을 리스하기 위하여 산은캐피탈이 2013.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