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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21 2014가단10085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I 전 371㎡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3,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천시 I 전 3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피고 B, C, 망 J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는데, 망 J은 2004. 9. 7. 사망하여 남편인 망 K와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상속하였고, 망 K는 2010. 12. 8. 사망하여 역시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다. 원고 및 피고들의 소유 지분은 별지 공유자 및 지분표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모양, 이용 현황과 주변 상황,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된 경위, 분할방법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의사,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