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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8 2020구단51245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5,4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 C 지구 도시계획시설( 녹지 및 공공 공지) 사업 - 사업 시행자 : 피고 - 사업 인정고시 : 2018. 1. 19. 광주시 고시 D

나.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3. 26. 자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 수용대상 : 광주시 E 답 231㎡ 중 3,836/7,672 지분 ,F 답 464㎡ 중 2/4 지분 ,G 답 1㎡ 중 2/4 지분( 이하 ‘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라 하고, 광주시 H 동 소재 토지는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 수용 개시일 : 2019. 5. 10. - 손실 보상금 : 아래 표 ‘ 수용 재결금액’ 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1. 21.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 이의 신청 기각 -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 감정 평가액 : 아래 표 ‘ 법원 감정금액’ 란 기재와 같다.

순번 수용대상 토지 수용 재결 금액( 원) 법원 감정 금액( 원) 증액( 원) 1 E 답 231㎡ 중 3,836/7,672 지분 156,271,500 170,027,550 13,756,050 2 F 답 453㎡ 중 2/4 지분 263,532,750 272,388,900 8,856,150 3 F 답 11㎡ 중 2/4 지분 2,106,500 2,180,200 73,700 4 G 답 1㎡ 중 2/4 지분 581,750 601,300 19,550 합 계 422,492,500 445,197,950 22,705,45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호 증, 을 제 3,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 재결 보상액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 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 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 수용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