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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993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7.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법인 D 증서 2018년 제10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직접 C의 모(母)인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 통장으로 2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C은 위 대여금 중 3,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8. 9. 7. 원고로부터 차용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 명의 통장으로 이체함으로써 채무자인 C이 위 대여금을 바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위 대여금을 피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C이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