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2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30. 00:1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길에서, 인근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수 회에 걸쳐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위 나이트클럽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8번째로 동일한 112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46세)으로부터 일단 파출소에 가서 피해신고부터 하자고 권유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경찰관이 돈 처먹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 해주지 않는다”, “씨발 새끼야 때려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