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22576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 중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용역 업무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가 개발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설계프로그램의 사용 금지와 피고들이 보유한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설계 자료의 반환과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설계프로그램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원고의 설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 기재 용역 업무에 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설계도 및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작성된 기타 자료 일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을9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건축구조 설계와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D은 2000. 2.부터 2012. 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4. 원고와 동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 C도 2003. 1.부터 2012. 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1. 퇴사한 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⑵ 원고의 형사 고소 원고는 피고 B, C, D을 상대로 같은 피고들이 원고에 재직하던 중 취득한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E 설계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에이치에프-빔(HF-Beam) 합성보’ 설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