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재나6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4299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15. 9.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했다.

나.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나13093호로 항소했으나, 위 법원은 2016. 6. 2.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했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7986호로 상고했으나, 2016. 9. 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2016. 9. 19. 원고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2. 28.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