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31 2016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및 같은 달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1:32 경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같은 날 01:35 경 같은 동에 있는 팔공산 톨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음주 운전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동종 범죄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이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의 전력은 약 5년 전의 전력인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