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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93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2016. 12. 7. 11:3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 601호에서, C이 성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 G( 여, 40세) 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B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다만, D은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