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5. 12. 21:50 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에 있는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춘천방향 강일 IC 기점 34km 지점( 창의 터널 입구 )에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 중인 피해자 C(69 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어 정차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 설치된 요금표 계산기와 차량 내 비게 이 션을 손으로 뜯어 내 어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차량에 내린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려 하자 빼앗아 땅바닥에 던진 후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네비게이션 수리비 등으로 약 530,000원이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손괴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