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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27771 (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며, E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F 4.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A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는 2014. 10. 16. 17:0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시설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부근에서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 실려있던 모래주머니를 하역한 후 위 적재함에 실려있던 의자와 탁자들을 끈 등으로 고정하지 않은 채, 위 적재함에 피재자 외 2명을 태우고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위 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입구에 있는 오르막길을 진행하던 중,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탁자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위 트럭 적재함에서 탁자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고 있던 피재자가 탁자에 맞아 이 사건 트럭 밖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I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8. 2. 19.까지 요양급여 7,265,170원, 휴업급여 31,487,820원, 장해급여 21,681,000원, 합계 60,433,99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트럭의 공제사업자로서 I병원 등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치료비로 24,395,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