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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7고단99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81] 피고인은 2017. 2. 26. 01:30 경 안양시 만안구 B 옆 지하보도 안에서, 지하보도를 걷고 있던

C 앞에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 내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10년 경 공연 음란죄로 인한 2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가 있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무죄부분 [2017 고단 993]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4. 00:44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공원 내 벤치에서, 맞은편 정자에 있던

F( 여, 18세) 외 2명을 지켜보면서 휴대 전화기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성적으로 흥분하여 벤치에 앉아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