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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02 2016나54018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행 중 “~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A이 형기종료로 석방된 때로부터 14년가량이 경과한 후 원고 B과 혼인하고, 그 다음 해에 원고 C이 태어나기는 하였으나,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원고 B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은 2년 단위로 갱신되어 2014. 10. 30.까지 지속되었는데, 갱신과정에서 관할관청이 원고 A과 그 가족의 직업, 수입의 정도, 원고 A의 출입국 상황,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태도,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의 접촉 여부, 정치집회참여 여부 등을 파악함으로써 원고 A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시와 간섭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동향파악을 위해 담당경찰관이 원고 A을 소환하거나 가정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함으로써 원고 A은 물론 그의 가족들도 불안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의 전과와 수감전력 및 그에 대하여 지속된 보안관철처분은 원고 A의 직업 선택, 원고 C의 진로 선택에 악영향을 미치고, 원고 A과 원고 B이 일시 이혼하는 사유가 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 A에 대하여 지속된 보안관찰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 A은 물론 가족인 원고 B, C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