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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5가단128258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28,734,07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은 금융, 경영 등에 관한 컨설팅,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의 매입, 매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은 피고 D과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실경영자, 피고 G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금전대부를 중개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실경영자이다.

나. 피고 D, E(이하 ‘피고 D 등’)은 2015. 2. 22. 원고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이자 7일 10%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1차 대여’)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 D 등이 피고 회사의 업무로서 원고 회사에 1, 2차 대여를 한 것이다. , 이에 관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 소유의 서울 송파구 J 대지 및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건물부분)를 작성받았고,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5. 2. 26. 1차 대여를 위하여 피고 회사를 소개해 준 피고 G에게 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D 등은 원고 회사가 7일 내에 1차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5. 3. 5. 위와 같이 작성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 채무자 원고 회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다. 이후 피고 D 등은 원고 회사가 추가로 대여를 요청하자 2015. 3. 6. 피고 H로 하여금 원고 회사 거래 금융기관과 세무서에 원고 회사의 대출금과 세금을 직접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원고 회사에 123,830,18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2차 대여’). 라.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