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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07 2015고단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파워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7: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E에 있는 F 앞 네거리 도로를 거산아파트 쪽에서 문경공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과 양보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영순교 쪽에서 중앙지하도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탱크로리 차량의 우측 뒷바퀴 및 우측 옆 가스밸브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제2경추 골제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0세)를 2013. 7. 1. 00: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