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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8고단8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51 세) 가 운영하는 ‘D 당구장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5:20 경 평택시 E 건물, 3 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당구장 운영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손과 발로 피고인의 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