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병원 전 이사장으로서 상시 7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 후 2012. 9. 1.에 퇴직한 근로자 E의 당직수당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인에게 금품 합계 44,799,2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 후 2012. 9. 1.에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02,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체불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인에게 퇴직금 합계 100,883,1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작성의 FㆍG에 대한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작성의 H(진정인 대표), I(진정인 대표),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F, K의 각 고소장
1. M, H, L, N, E, O, P, I, Q, R의 각 진정서
1.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