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3,336,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2동 204호(이하 ‘204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자 입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204호 세탁실의 배수관과 연결된 이 사건 아파트의 배수 횡주관이 기름찌꺼기와 퇴적물 등으로 막혀 2013. 7. 11. 18:30경 204호 세탁실의 배수관에서 하수가 역류하여 204호 내로 흘러들었고, 바닥재, 벽지, 가재도구 등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삼성씨에스 이하 '삼성씨에스'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삼성씨에스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관리하게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제53조 제1항),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같은 조 제2항),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부담한다(제75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위탁관리업체(삼성씨에스) 또는 시공사(피고 보조참가인)를 상대로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