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동부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10. 18. 서울 남부지방법원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7:00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무학 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독서 당로 296-1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 지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