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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31288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2,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6. 1. 28...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기, 휠타, 스트레이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3. 3. 5.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동발전’이라 한다)로부터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전기집진기 설치공사(이하 ‘전기집진기 설치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전기집진기 설치공사 중 기계, 배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을 5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이 사건 공사 중 5호기 기계, 배관 설치공사는 2013. 8. 31.까지 완료하며, 6호기 기계, 배관 설치공사는 2014. 2. 28.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1. 20.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정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계약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A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B으로부터 건설기계 장비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3. 11. 25. B으로부터 B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건설장비 임대료채권 123,3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2014. 1. 23. B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11. 25. 이 사건 임대료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