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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629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 19.경 경기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2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B 등 9명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C과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 5. 경기 이천시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고 매일 6만 원씩 60일 간 지급받아 연 226%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30.경부터 201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4, 5, 7, 8, 12, 16, 18, 19, 21, 24~27, 31, 32, 35, 36, 40~44, 51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E 등에게 합계 3,600만 원을 대부하고 최저 연 126%, 최고 연 226%의 이자를 교부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1. 3. 14.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하고 95만 원을 대부하고 매일 2만 원씩 60일 간 지급받아 연 292%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4.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3, 6, 9~11, 13~15, 17, 20, 22, 23, 28~30, 33, 34, 27~39, 45~50, 52~86의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위 E 등에게 합계 1억 1,300만 원을 대부하고, 최저 연 176%, 최고 연 306%의 이자를 교부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