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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23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2. 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3.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함)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E은 2014.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 한 게임을 통해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 카드 패를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켜 그 목록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8. 경부터 2014. 7. 2.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F 아파트 103동 906호에서 E으로부터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PC 목록 전달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도록 요청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요청에 따라 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위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PC 목록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다시 피고인들은 위 PC 목록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불법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CCTV 화상자료 회신, E의 휴대전화 자료, 각 금융거래 내역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