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5. 선고 2013가합84716 판결

금융자문수수료기타(금전)

사건

2013가합84716(본소) 금융자문수수료

2014가합580266(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바로투자증권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1.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1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부터 추진하던 용인시 수지구 B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대상부지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2012. 9. 17. 투자 중개 ·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370억 원의 부동산담보대출에 관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자문계약에 따라 대출만기일을 2013. 9. 25.로 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신안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3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자문수수료로 1억 5,400만 원(= 1억 4,0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 · 허가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시공사 선정 및 대출 주선 업무를 위임하였고,1)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태영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영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추천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3. 25.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금융자문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다. 그런데, 태영건설의 내부 수주심의가 2013. 3. 29.경까지 마쳐지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2013. 3. 29. 위 2013. 3. 25.자 자문계약에서 여신심의 승인 기한에 관한 규정인 제15조 제3항만을 삭제하여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승인을 위해 가.항 기재 부동산담보대출의 대출

/>

기관을 변경하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2013. 4. 11.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금융자문계약(이하 '2013. 4. 11.자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2013. 4. 11.자 자문계약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더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를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3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4. 12. 원고에게 자문수수료로 4억 700만 원(= 3억 7,000만 원 + 부가가치세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3. 4.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전청약을 받은 다음 사전청약자들에게 분양계약서를 발행해 주려고 하였으나, 더케이저축은행을 비롯한 대출기관들이 분양계약서 발행에 반대하자, 분양계약서 발행에 동의가 가능한 대출기관을 물색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를 소개해 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3. 4. 24. C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70억 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에 관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가 주선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이하 '장로회연금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270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3. 4. 25. C에게 자문수수료로 258,500,000원(= 235,000,000원 + 부가가치세 2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태영건설에서는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수주심의가 진행되었고, 위 각 수주심의는 모두 통과되었으나, 2013. 6. 중순경 이루어진 최종심의에서 공사 수주가 최종적으로 부결 처리되었다. 그 후에도 원고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 등과 접촉하는 등 시공사 선정 업무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현대건설과 사이에 2013. 7. 3. 현대건설의 사내수주심의 가결을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아. 한편, 장로회연금재단이 2013. 7.경 피고에게 위 270억 원의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는 대출기한 연장을 위해 원고의 소개로 C의 대표이사인 D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장로회연금재단으로부터 대출기한 연장을 받은 다음, 2013. 7. 26. E에게 자문수수료로 445,500,000원(= 405,000,000원 + 부가가치세 4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자. 원고는 2013. 8. 2.경 피고에게 효성을 시공사로 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와 에이치엠씨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금증권'이라 한다)를 금융주간사로 하는 금융자문계약의 체결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차. 그 후 피고는 2013. 8. 9.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3. 8. 말경 메리츠종금증권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12, 14 내지 16, 18호증, 을 제1 내지 7,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 G,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에 정한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금융자문수수료 22억 원(= 20억 원 + 부가가치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 제7조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메리츠종금증권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 제14조에 따라 2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자문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200억 원의 자금조달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자문계약은 태영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인데, 태영건설의 내부 수주심의가 최종적으로 부결됨에 따라 이 사건 자문계약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융자문수수료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지급한 4억 700만 원은 이 사건 자문계약의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지급한 것이고, ② C와 E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모두 원고의 페이퍼컴퍼니에 지나지 아니한바, 2013. 4. 25. C에게 지급한 258,500,000원과 2013. 7. 6. E에게 지급한 445,500,000원은 모두 피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이다. 따라서, 원고의 금융자문수수료 지급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위 선지급금 합계액 1,111,000,000원(= 407,000,000원 +258,500,000원 + 445,5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융자문수수료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111,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자문계약의 성격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위임계약은 위탁된 목적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문계약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융자문업무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융자문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금융자문업무를 'PF를 통한 자금 조달 총액 2,200억 원(추후 변동 가능)에 대한 금융자문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PF 대출 실행의 완료까지 원고의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금융자문수수료에 관하여도, 이 사건 자문계약 제9조 제1항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금융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출 실행 완료에 대한 대가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자문계약 제9조 제1항에서 금융자문수수료를 PF 대출 최초 실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자문계약이 원고의 노력으로 PF 대출이 최종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만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위 조항은 금융자문수수료의 지급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달리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자문계약 제10조에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점(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 스스로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노무자나 하수급인을 통해 일을 완성하여도 무방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문계약은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자문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노력으로 PF 대출이 최종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만 피고의 금융자문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의무 이행 완료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에 정한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금융자문수수료 지급의무가 반드시 원고의 노력으로 PF 대출이 최종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PF 대출을 위한 대출구조의 설계, 시공사 및 대출기관 섭외, 대출조건 교섭 및 결정 등의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가 독자적으로 포스코건설 및 메리츠종금증권과 접촉한 2013. 7. 말경보다 앞서 2013. 2.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메리츠종금증권을 대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메리츠종금증권5) 측에 분양타당성 검토서, 재무모델, 현금흐름도(Cash-Flow) 등의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가 메리츠종금증권과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포스코건설을 독자적으로 접촉한 2013. 7. 말경부터 불과한 달 정도가 지난 2013. 8. 말경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메리츠종금증권과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제공한 자료들이 없었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메리츠종금증권과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와 현대건설이 2013. 7. 3. 현대건설의 사내수주심의 가결을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2013. 8. 26. 현대건설의 수주심의가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현대건설의 수주조건을 반영하여 메리츠종금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2,0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점(2013. 8. 26. 현대건설 수주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2013. 9. 25.까지 피고가 위 대출기관들과 사이에 2,050억 원 규모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④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메리츠종금증권 역시 이미 2013. 2.경 원고의 주선으로 태영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이 사건 사업 관련 대출의 실행을 승인한 바 있고, 여기에다가 태영건설과 현대건설의 규모, 건설업계에서의 지위, 시공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메리츠종금증권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PF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금융자문업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에 정한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에 정한 금융자문수수료 22억 원(= 20억 원 + 부가가치세 2억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0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3. 12. 11.부터, 2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6.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금융자문수수료 지급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자문계약의 실효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문계약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태영건설을 시공사로 한다는 것을 원고가 수행하는 금융자문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의 조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자문계약 제3조 제2항을 둔 취지는 각 호에 정하여진 사항들(금리, 취급수수료, 담보대출확약수수료, 대출참여기관 등)을 만족시키는 내용의 PF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자문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당시 태영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태영건설을 시공사로 기재한 것일 뿐, 위 조항이 이 사건 자문계약이 태영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거나, 태영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13. 8. 2.경 피고에게 효성을 시공사로 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 메리츠종금증권 등을 금융주간사로 하는 새로운 금융자문계약의 체결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제안이 이 사건 자문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는 2013. 6. 중순경 태영건설의 최종 수주심의가 부결됨에 따라 이 사건 자문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는 위 최종 수주심의가 부결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자문을 요구하고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다른 업체들을 알아봐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금융자문을 하거나 시공사 및 대출기관을 물색하였던 점, ④ 실제로 피고는 2013. 7. 3. 원고가 주선한 현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문계약은 태영건설의 시공사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자문업무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태영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것이 무산된 이후 다른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자문계약으로서 이 사건 자문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태영건설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자문계약이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1,111,000,000원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3. 4. 12.자 407,000,000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4. 11.자 자문계약은 이 사건 자문계약과 별개의 계약 목적, 자문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자문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고, 2013. 4. 11.자 자문계약이 이 사건 자문계약에 포함된다거나 그에 부수하는 계약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규정 또는 2013. 4. 11.자 자문계약에 정한 자문수수료 407,000,000원이 이 사건 자문계약에 정한 자문수수료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취지의 별도의 문서가 작성된 바도 없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2013. 4. 12. 407,000,000원을 지급하고 난 후 이 사건 자문계약에 정한 자문수수료가 감액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에 정한 자문수수료를 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H, J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6) ③ 피고는 종전 대출의 대출기한이 남아 있었음에도 분양승인을 위해 대출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요청이 없었다면 원고가 굳이 대출기관을 변경하기 위해 2013. 4. 11.자 자문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3. 4. 11.자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더케이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가 합계 3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의 내용이 2200억 원의 PF 대출에 관한 이 사건 자문계약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지급한 407,000,000원이 이 사건 자문계약의 자문수수료 일부를 선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3. 4. 25.자 258,500,000원 및 2013. 7. 6.자 445,500,000원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와 E은 모두 원고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위 258,500,000원 및 445,500,000원은 실제로는 모두 원고가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5, 6,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 J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7)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지급한 4억 700만 원, 2013. 4. 25. C에게 지급한 258,500,000원, 2013. 7. 6. E에게 지급한 445,500,000원 합계 1,111,000,000원은 모두 피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인데, 이 사건 자문계약은 태영건설의 수주심의 부결로 인해 실효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에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3. 7. 6.자 445,500,000원의 경우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원고의 폭리행위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피고에게 1,1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에 정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자문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은 앞서 제2의 나. 2)항, 제2의 다. 1)항에서 각 살핀 바와 같다. 아울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1,111,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 또한 앞서 제2의 다. 2)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이우용

판사 황정언

주석

1) 위 2012. 9. 17.자 자문계약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인 · 허가를 받은 다음 시공사 선정 및 대출 주선 업무를 원고 및 수협은행에게 단독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1조 제4항 참조).

2) 대출금융기관이 대출받는 상대방의 전체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당해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에서 유입될 현금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사업진행 중에 유입되는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받는 금융기법(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ld=587287&cid=42094&categoryId=42094)3) 금융기관이 개별 대출들을 모아(pool) 이를 기반으로 다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ld=2079298&cid=50305&categoryId=50305).

4) 이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었다.

5) 피고는, 메리츠종금증권은 종합금융 부분과 증권 부분이 분리, 독립되어 있고 원고가 메리츠종금증권측에 제공한 자료들은 피고와 메리츠종금증권 사이에 체결된 PF 대출계약에는 활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원고가 피고로부터 407,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1억 원 가량 상회하는 5억 원을 약정 자문수수료에서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7) 피고는, 원고가 2013. 7. 6. 피고로부터 445,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폭리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기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