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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