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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267

학대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플라스틱...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불법체류 상태)는 2010. 3.경부터 교제하여 온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0. 10.경 처 F과 이혼하자 그 무렵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 G(8세)는 피고인 A과 위 F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이들의 이혼 후 모 F과 함께 살다가 2012. 12. 5.경부터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해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들의 훈육에 잘 따르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

거나 집안에서 산만하게 행동하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회초리, 옷걸이, 구둣주걱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속옷만 입힌 채 집 밖으로 쫓아내고, 한 자리에 장시간 동안 세워놓는 등의 방법으로 체벌해 왔다.

함께 거주하는 동안 피고인 B와 피해자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자, 피고인들은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를 경남 하동군에 있는 학교로 위탁교육을 보내 피고인 B와 피해자를 격리하기도 하였는데, 2013. 8. 1.경 위탁교육을 종료한 피해자가 다시 귀가하자,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체벌하기 시작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19. 19:00경 서울 은평구 H아파트 928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을 어지럽히고 피고인들에게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플라스틱 안마기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골프채로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피고인 B는 2013. 8. 20. 02:00경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모두 벗긴 후, 칼등을 피해자의 복부에 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