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노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만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2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