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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3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123동 앞 횡단보도를 상남오거리 방면에서 상남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9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18. 16:00경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제1항의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서명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8. 16:0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