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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6 2019가단3295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원고는 청주시 서 원구 J 임야 10,413㎡를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토지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중이 던 2019. 12. 31. 위 토지는 면적 정정으로 임야 9763㎡ 로 토지의 표시가 변경 등기 되었으며 원고가 2020. 1. 30. 그 변경 등기된 등기부를 제출하여 기일 지정신청을 하는 한편 시가 감정도 변경된 면적으로 신청하였으므로, 분할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은 별지 1 부동산으로 선해 하여 특정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현재 등기부상 소외 망 K, 피고 C, D가 각 1/4 지분,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이 각 1/8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망 K는 2001. 4. 22. 사망하여 별지 3 상 속 지분 계산표와 같이 피고 C, B, F, G, H, I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비율은 별지 2 공유지 분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 갑제 4호 증의 1 내지 4,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