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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9330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9. 05:30 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52세) 운영 ‘E 낚시터’ 정 문 입구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 곳 출입문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칭 미러볼 시가 10만원 상당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건조물 침입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위 E 낚시터 후문 입구에서 그 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약 10센티미터) 을 집어 들고 위 후문의 손잡이를 내려쳐 이를 강제로 열고 위 낚시터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 수리용 칼( 칼날 길이 약 7센티미터, 총길이 약 15센티미터) 로 위 수족관의 산소공급 호스 및 순환 모터의 연결호스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을 각 자르고, 그로 인해 위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 약 30마리 시가 20만 원 상당을 폐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낚시터 CCTV 캡 쳐 사진

1. 현장 CC-TV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