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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2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2.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이 취한 상태로, 2014. 9. 10. 23: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세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