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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51446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양산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양산시 북부동 245-5 일원의 주택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주식회사 삼신산업개발(이하 ‘삼신산업개발’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 및 주택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삼신산업개발은 2013. 11. 8. 피고에게 양산시 북부동 지역주택 조합원 624세대의 모집대행을 맡기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2. 16. 설립되었고, 2013. 12. 23. 이 사건 조합과 삼신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과 모집대상이 동일한 조합원 모집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오다가 2014. 3. 31. 위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업무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3. 31. 삼신산업개발에게 조합원 모집업무와 관련한 자료와 물품 등을 인계하였다.

바. 이 사건 조합은 2014. 3. 19. 창립총회를 마쳤고, 2014. 3. 31. 기준 조합원 수는 총 322명이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삼신산업개발로부터 받아야 하는 총 용역비 7억 840만 원{= (200만 원 × 322세대) 10% 부가가치세} 중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삼신산업개발로부터 받은 397,620,000원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지 못한 3억 1,078만 원을 이 사건 조합과 삼신산업개발을 상대로 청구하여 승소판결(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022)을 받았고 이 사건 조합과 삼신산업개발이 항소하였으나, 2016. 6. 23. 부산고등법원 2015나53780호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 사건 조합과 삼신산업개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