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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8고단256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매입을 위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임시계약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 익산시 D 소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을 매입함에 있어 계약금으로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7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이를 주면 B의 사장인 E에게 계약금으로 금 2,700만 원을 이체하겠다.”라고 말하여 그날 피고인의 F은행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0만 원을 즉시 E에게 송금하고, 그때쯤 나머지 7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함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월경부터 2018. 3월 말경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대표이사 C)의 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전세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익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위 회사의 회의실에서, C에게 “45인승 가스차를 경락받기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날 피고인의 F은행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쯤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함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제2항의 사무실에서 버스기사로 입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면 보증금 2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서는 입사하는 버스기사들에게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아니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① 2017. 10. 11.경 100만 원, ② 2017. 10. 17.경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의 F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