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8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4 내지 9 합 계 55,492,950 원 및 별지 범죄 일람표 (4) 71,190,878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3,600,000원 중 2,450,8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 하였으며( 위 3,600,000원 중 1,149,200원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8 기 재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부분과 함께 파기하면서 징역 8월을 선고 하였으며(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배척하였다), 그 외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8 기 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환송 전 당 심이 피해자 합자회사 G(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예금계좌에서 2013. 7. 8. 인출된 돈의 사용처 등 피고인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1,265,500원을 지출한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는 지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았어

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횡령행위에 대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