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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2 2012고단1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57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난전리에 있는 한국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소유인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 9. 16.에 음주운전을 한 다음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