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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20405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5. 6.경 소외 B로부터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6구자동액체충진기, 캡잠금장치(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매수한 소유자인데, 피고는 2016. 8. 8. 이 사건 기계를 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6. 8. 8.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B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였다며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기계, 원료 대금으로 18,3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만 되어 있어 그 상세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 사건 기계의 시가와도 큰 차이가 있어 위 기계에 관한 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민법 제188조 제1항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계가 소재하던 김포시 C 소재 공장은 주식회사 D이 B로부터 임차한 장소일 뿐 원고의 영업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경위로 위 기계가 그곳에 위치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