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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9. 4. 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5년 이후로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가 상당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