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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70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는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은 F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바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증거를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 폰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 D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거나 처분하려는 불법 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