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단11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01:3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라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9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에 박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열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