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6 2016가단354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3차699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친언니인 소외 C의 배우자로 형부와 처제 관계이다.

나. 피고와 피고 남편인 D은 2006. 1. 6.경 C으로부터 ‘1억 원을 보관하고, 언제라도 반환요구가 있으면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현금보관증에는 C과 원고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3차699호로 원고와 C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0.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3. 11. 26.까지는 매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3. 12.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준 사실도 없고, 피고로부터 금원을 대여하거나 C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없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과 협의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준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이 생활비, 가사도우미 비용 내지 아들의 유학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