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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37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13:52 경 인천 남구 미추로 17-1에 있는 국민은행 용현동 지점에서 피해자 C( 여, 43세) 이 그곳에 있던 현금 인출기 위에 놓고 간 시가 14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국민은행 용현동 지점 CCTV 영상사진

1. 피해 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습득한 핸드폰을 소유자에게 찾아 주려는 의도로 이를 가지고 갔을 뿐, 자신이 이를 가지려는 불법 영득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이 사건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핸드폰을 습득한 다음 은행 지점에 그 소유자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핸드폰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습득한 이후 장시간 전원을 꺼 두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절도 범행이 발각된 이후 이루어진 사후 적인 행위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소유자를 찾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는 등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