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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4 2014고정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3. 3. 26.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C, D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경 시흥시 대양동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택배를 통해 C, D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50만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인지서

1. 전과,주민,수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