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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4 2011가단77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피고들 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상속 지분 중...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별지목록 제1 내지 3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AN 지상에 건립된 AO연립주택의 각 세대별 소유자들이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AP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위 AO연립주택의 건축 이후 위 연립주택 주민들의 통행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어 왔다.

(2) 망 AP은 1960. 10. 1.경 별지 토지분할내역표와 같은 분필 및 합필 전의 AN 대 183평, AQ 대 16평, AR 대 315평을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1977년 말경 AS, AT 등의 건축사업자들에게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한 사업부지로 위 3필지 토지를 평당 20,000원으로 계산하여 약 10,320,000원에 매도하였다.

위 AS 등이 망 AP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위 3필지 토지에는 무허가건물 등이 있었고 사람의 보행통행은 가능하였으나 차량이 드나들 수가 없었으며 공로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소위 맹지로 불리웠다.

AS 등은 위의 매수한 토지상에 연립주택 건축에 필요한 부지와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의 토지분할내역표와 같은 분필, 합필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위 연립주택의 입주자들이 사용할 도로로 조성하였다.

(3) 위 AS 등은 위의 과정에서 위 토지분할내역표와 같이 연립주택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의 합필, 분필 등의 절차를 거친 후 AN 지상에 AO연립주택을 건축하여 1978. 2.경 분양하였는데, 연립주택 건축허가에 필요한 부지 및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분필과 합필 등의 과정에서 AN 토지에 관하여 별지 지분권변동표의 기재와 같이 최초의 수분양자들에게 대지지분권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토지의 추가 매수나 망 AP에 대한 매매대금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