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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5노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공용물건인 경찰 순찰차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양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이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훈육 또는 교양을 가족들에게 맡겨 피고인이 다시 한번 올바른 삶을 살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항소이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