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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40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780,000원, 선정자 D에게 19,390,000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